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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와 법도의 줄임말.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법(私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다.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종교의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넘쳐 나오는 공도(公道)와 정의을 말한다(암 5:7, 24). 이스라엘은 공법을 떠난 그 비도(非道)로 인해, 하나님은 앗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토를 철저히 진멸하실 것이 예언돠었다(암 6:11-14). 하나님의 공법을 벗어난 행위를 이스라엘은 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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