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범죄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 점차 자백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의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1조2항)고 명시되어 있다. 근래에 고문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은 인간의 죄성과 잔악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 2회 나타난다. 하나는 죄상구명(罪狀究明)의 수단으로서의 고문인데, '채찍으로 때리며(scourging)' 자백케 하려한 것이다(행 22:24). 다른 하나는, 개종을 강제하는 고문으로 번역되어 있다(히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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