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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8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미국·영국 등 48개국(연합국)을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이듬해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 2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戰死者)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추가되었다. 영토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군도[澎湖群島],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사할린 섬 남부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며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통치지역을 미국이 단독으로 신탁통치한다는 내용 등을 승인했다. 이밖에 배상문제, 안전보장문제, 일본 내 신탁통치문제 등이 규정되었다. 회의 참가국과 관련해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어느쪽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영국 간 의견 불일치로, 양쪽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또한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 국가과도 1952~58년 2국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했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였으나, 전쟁의 최대 피해국가인 한국이 배제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은 이 조약의 영토 반환 목록에 한국의 독도가 없다는 사실로 독도에 대해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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