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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에 해당하지만 그 법체계는 약간 복잡하다. Sherman법(1890년 제정), 클레이튼법(1914년 제정), 연방거래위원회법(1914년 제정)의 3개의 법률이 기본법으로 이것들을 보완하는 일련의 법률을 더하여 반트러스트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John Sherman)은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체제로서의 독점을 원치 않는다"는 Sherman Act를 만들어 담합, 공모 등 공동행위와 독점화 독점기도 등의 행위에 대해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14년 셔먼법을 보강하여 Clayton Act가 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실시된 데 이어, 1980년 12월에는 이를 보완·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1999년 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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