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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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1-09-20 |
| 제목 |
미국의회, 종교자유위원회 활동 시안 연장 의결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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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486호-2011.9.20(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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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553 |
추천수 |
26 |
미국상원의회는 지난 9월 15일, 결의안 2867호를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현재 활동 중인 국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재승인 함으로써 사실상 그 활동시한을 대폭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각 국의 종교자유 억압사례를 조사하고 미국 의회와 국무부, 대통령 등에게 그 실상을 보고하고,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자문하는 기구이다. 올해의 경우 동 위원회는 버마,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억압하는 특별감시국가 명단에 올렸다. 미국 기독교계와 선교계는 이번 상원의회의 결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동위원회는 특별감시국가의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하는 나라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일반감시국가 명단에는 파키스탄, 베트남, 소말리아,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올라가 있다. 다만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다. 급변하는 여러 나라의 상황이 즉시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후행성 논란이 있고, 미국의 이해 관계가 반영되어 특정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확한 평가의 척도나 용어의 정의 등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순기능도 많다. 무엇보다도 국무부가 이 보고서를 외교 정책 설정에 활용하여, 문제가 지적된 국가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독교계나 인권기관이 국무부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요청할 때 국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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