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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1-06-16
 제목  미국 연방법원,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행사 금지 취지 판결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429호-2011.6.16(목)  성경본문  
 조회수  11760  추천수  17
미국 연방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벌어지는 교내 행사에서 종교적인 발언과 순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위치한 메디나 벨리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시작과 끝 순서에, 기도 순서와 기도 후 모든 참석자가 함께 입을 모아 ‘아멘’하는 문제, 그리고 연설과 기도의 중에 '하나님께 기원한다'(invocation), ‘축원한다’(benedition), 그리고 ‘God bless you'라는 일상적인 격려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내린 프레디 비어리 판사는 이와 같은 행위와 발언은 공립학교가 특정종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런 표현은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메디나 밸리 부교육감인 크리스 마르티네즈는 지금까지 별다른 저항과 반발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이지만, 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이런 표현이 졸업식, 입학식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6일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추진하는 단합된 미국(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U)’이라는 단체가 메디나 밸리 공립고등학교의 한 불가지론자 학부모인 크리스타 슐츠와 대니 슐츠 부부를 대신해 제기한 것으로, 공립고등학교가 관례적으로 졸업식에서 기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정교 분리를 명시한 미국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U는 지난해 10월 슐츠 부부가 메티나 밸리 교육청에 아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졸업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에서 기도 행사 등 특정 종교의 종교 의식을 실시하는 것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그들의 청원이 무산되자, AU를 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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