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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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0-05-18 |
| 제목 |
파키스탄, 의회에 소수종교 의석 보장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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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파키스탄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83호-2010.5.18(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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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21 |
추천수 |
16 |
파키스탄은 박해도 심한 나라이지만 가끔은 의외의 희소식도 들리는 나라이다. 새로운 헌법 개정에 의해 상원 의회에 소수종교 신자들의 의석이 할당되게 된 것이다. 선거법 18차 개정안의 결과로 앞으로 상원 의석 가운데 4석이 소수종교에 할당된다. 이로 인해 전체 상원 의석 수는 기존의 100석에서 10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파키스탄이 크게 네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한 개 주에서 1명씩의 소수종교 신자 의원이 배출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의회헌법개정위원회의 라자 라바니 의장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실 의회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23개의 크고 작은 정당들 가운데 라바니 의장의 이 개혁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정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라바니 의장의 고집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이번 헌법 및 관련법 개정작업에서도 그간 고질적인 신앙 박해의 수단으로 지탄을 받아오던 신성모독관련 조항에 대해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독교를 비롯한 현지의 소수종교계는 의회 내에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현지의 종교 분포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수가 다른 소수종교의 신자의 수에 비해 크게 압서는 편이기 때문에 4석 가운데 두 석 정도는 기독교계 의원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의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크게 주목 받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가 눈에 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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