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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0-05-14
 제목  미국, 국제종교자유법 유명무실해 지나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81호-2010.5.14(금)  성경본문  
 조회수  11373  추천수  24
올해도 미국 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내고 특별감시국가 13개국과 그보다는 한단계 낮은 감시요망국가 12개국을 발표했다. 특별감시국가에는 북한,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리트리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을 감시요망국가에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올렸다. 문제는 이러한 보고서 발표의 근거가 되는 1998년에 제정된 미국국제종교자유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 법에 의하면 종교자유위원회는 해마다 특별감시국가와 감시요망국가의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국무부와 의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받은 국무부와 의회 등은 이 명단과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국무부 명의로 특별감시국가를 지정해야 한다. 대개는 이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정하기도 하고, 간혹 한두 나라는 빠지거나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 2006년부터 국무부가 명단을 입수하고도 특별감시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와 국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외교상 혹은 교역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에리트리아 하나 뿐이다. 결국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종교 박해 실태를 파악하여 외교와 교역에 반영한다는 종교자유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종교자유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리오너드 리오 위원장은 이번에 명단에 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1998년에 종교자유위원회가 창립된 후에 단골로 박해국가 리스트에 오른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외교와 교역 부문의 제재 조치가 별로 없었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오 위원장은 또 현재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공석으로 비워져 있는 종교자유특임대사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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