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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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0-04-27 |
| 제목 |
벨라루스, 종교 관련법 티안나는 개선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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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벨라루스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170호-2010.4.27(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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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79 |
추천수 |
33 |
유럽에서 최악의 종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벨라루시가 종교관련 법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 2월 23일, 루카센코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새 행정법은 정부가 정한 종교단체의 설립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나마 개선이라면 개선이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불법 종교단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남아 있어 처벌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미성년자의 종교활동 처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이 개정되었건 말았건, 신앙인들에 대한 처벌과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벨라루시의 변호사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다른 법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은 한 처벌을 계속될 것이며, 개정된 법안도 벨라루시의 헌법과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벨라루시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여 온 디나 샤브트소바 변호사는 먼저 이번 행정법안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법 개정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들을 근원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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