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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11-05
 제목  이집트의 신분증 종교 표시제도에 바히이교도 문제제기
 주제어키워드    국가  이집트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66호-2009.11.5(목)  성경본문  
 조회수  6116  추천수  16
이집트에서는 개인이 소지하는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가 기입되어 있다. 또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에는 신분증의 종교표기를 즉시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이슬람 신자가 다른 종교를 믿게 될 경우에는 이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 신분증의 종교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서 이집트에서는 자주 논쟁이 벌어진다. 최근에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신분증에 기입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신분증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 등 3개 종교만 기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3대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불만은 더 크다. 최근 바하이교도들이 자신의 종교도 신분증에 기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바하이교는 이슬람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이기는 하지만, 종교의 창시자인 바하 알라를 예언자로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주류로부터는 강하게 배턱을 받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바하이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대체로 20세기 초에 전파되었으며, 신자의 수는 2천 명에 불과하다. 이집트 법원의 판례를 보면 바하이교를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그릇된 사고를 가진 집단으로 볼 뿐 독립된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고행정재판소에서는 "바하이교도들의 신분증에는 바하이교라고 명기하는 대신 공란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는 바하이교 뿐 아니라 이슬람 쪽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이슬람법을 존중한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동시에 있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모든 판사들은 이 상반된 조항이 모두 헌법에 있으므로 해서 판결을 내릴 때마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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