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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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9-10-16 |
| 제목 |
미국, 성범죄자에대한 종교 자유 제약 논쟁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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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53호-2009.10.16(금)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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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728 |
추천수 |
23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다스리자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의 추세이다. 미국도 각 주별로 다르지만 성범죄들에 대해서는 엄하고 철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많은 주에서는 성범죄들에게는 교도소 출소 후에도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특정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 특히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전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못가게 되어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뒤 징역을 살고 출소한 제임스 니콜스(31)가 보육 시설이 갖추어진,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들도 모이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가 살고 있는 노스캘로라이나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들은 청소년 시설로부터 90미터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니콜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 벌어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벌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행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과 아동보호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성범죄자는 학교, 교회, 보육시설에서 3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이는 웬만한 규모의 소도시나 타운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도 일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조지아주는 교회 식당에서의 자원봉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성가대 등에서 활동할 권리는 예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범죄자들의 인권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웬만한 곳에는 학교가 있기 마련이고, 청소년 시설이 없는 곳이 없는 요즘 깊은 산속이나 황량한 들판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한 살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는 것은 인권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또 교회의 사명이 구제와 포용인데 이들이 교회 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 교회에 갔다가 체포되었다가 다시 풀려난 니콜스는 지금은 “노스캘로라이나 파옛빌에 있는 뉴라이프 미션 교회에 출석하며 매일 두 차례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마약전과자나 알콜 중독자 출신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는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는 내가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현재의 심경을 고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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