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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09-17
 제목  캐나다 퀘벡주, 각급 학교에서 모든 종교 평등하게 교육하라
 주제어키워드    국가  캐나다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34호-2009.9.17(목)  성경본문  
 조회수  7781  추천수  41
캐나가 퀘벡주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대한 것도 필수과목으로 정해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각급학교에 내려 보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법원은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주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부모단체들은 이 조치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아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퀘벡주 고등법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학교가 타종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하고 믿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이 과목이 정식으로 도입되자 약 1,700 여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과목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퀘벡주는 지난 1997년부터 이른바 교육에서의 정교 분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퀘벡주의 각급학교는 퀘벡주에 일정 규모 이상 존재하는 모든 종교, 즉 카톨릭과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원주민 종교를 동등한 비중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실망한 학부모 측은 항소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학부모 측 변호사는 이 과목은 영어나 불어와 같은 과목이 아니라 문화의 핵심에 대한 과목이므로 필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는 이 과목이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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