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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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9-09-17 |
| 제목 |
캐나다 퀘벡주, 각급 학교에서 모든 종교 평등하게 교육하라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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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캐나다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34호-2009.9.17(목)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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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781 |
추천수 |
41 |
캐나가 퀘벡주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대한 것도 필수과목으로 정해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각급학교에 내려 보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법원은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주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부모단체들은 이 조치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아이들을 혼란 스럽게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퀘벡주 고등법원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학교가 타종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하고 믿를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이 과목이 정식으로 도입되자 약 1,700 여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과목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퀘벡주는 지난 1997년부터 이른바 교육에서의 정교 분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퀘벡주의 각급학교는 퀘벡주에 일정 규모 이상 존재하는 모든 종교, 즉 카톨릭과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원주민 종교를 동등한 비중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실망한 학부모 측은 항소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학부모 측 변호사는 이 과목은 영어나 불어와 같은 과목이 아니라 문화의 핵심에 대한 과목이므로 필수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는 이 과목이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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