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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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09-05-18 |
| 제목 |
카자흐스탄, 종교 악법 위헌 판결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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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카자흐스탄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00-41호-2009.5.18(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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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91 |
추천수 |
19 |
| 선교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소지가 많은 종교법을 제정하여 통과를 추진하던 카자흐스탄에서 이 종교법이 위헌으로 결론지어져 한숨 돌리게 되었다. 새 종교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행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 상상을 넘어서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자녀들은 부모 모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법안을 추진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안 제정은 좌절되었으나 카자흐스탄 정치권과 일반 대중들의 종교에 대한 정서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계속되는 다양한 박해와 교회의 활발한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의 한 선교사는 지속적인 기도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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